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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023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C점’에 관한 계약기간 3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가맹점 계약과는 별개로, 2015. 10. 10. B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지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만 한다)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6. B 운영권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운영권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5. 10. 26. 20,000,000원, 2015. 11. 19. 20,000,000원, 2015. 12. 9.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0.자 이 사건 지사계약을 2015. 10. 26.자 이 사건 운영권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이 사건 운영권계약의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운영권계약의 보증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운영권계약에 따르면 운영권계약 만료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권계약이 2016. 10. 26.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 100,000,000원(20,000,000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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