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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3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69] 피고인 C는 서울 강북구 E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기 34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등 총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 코인이 적립된 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코인을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540(피고인 B)]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2. 12. 26. 0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F과 같이 놀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한 통화만 쓰자.’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3. 1. 27. 10:3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과 식사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 B는 2013. 2. 14.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집 내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I와 식사를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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