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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단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 30. 저녁 무렵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만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새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A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31. 새벽 무렵 위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위 가항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2. 24. 저녁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 부근 노상에서, F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저녁 위 J 역 부근 노상에서, F에게 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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