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2012. 6.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핸드폰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는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2. 6. 29. 15:00경 서울 중구 K호텔 옆 오토바이 주차장 주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L가 오토바이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싣고 출발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골목길까지 뒤따라 간 뒤 L가 물건 배달을 위하여 근처 건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L의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66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탭 2대, 아이패드 2대, 유심칩 1개 등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오고, I은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박스를 들고 오자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4. 14:30경 서울 중구 M백화점 정문 옆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N이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시가 합계 1,6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3대, 갤럭시 S2 2대, 스카이 베가 S5 12대, 유심칩 14개 등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몰래 들고 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서울 중구 M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 배달원인 O의 오토바이를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수유역 부근까지 뒤따라가 위 O이 물건 배달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