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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마초 종자 124.91g)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동두천시 C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건네주었다.

D은 위 돈에 자신의 돈 320만 원을 더해 64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에서 E에게 6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자신의 몫인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고, 나머지 피고인의 몫인 필로폰 10그램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경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위 돈에 자신의 돈 320만 원을 더해 합계 64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에서 E에게 6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자신의 몫인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고, 나머지 피고인 몫인 필로폰 10그램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이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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