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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1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12]

1.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텔레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H’,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J 2층’, 연락처란에 ‘K’,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L에게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L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H로부터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핸드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L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갤럭시 S3 핸드폰 1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북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텔레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H’,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J 2층’, 연락처란에 ‘P’,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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