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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1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내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쌍년아, 네가 사장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냐, 쌍년아,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도주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담배 사러 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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