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깨 부분을 살짝 미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0. 10. 23:4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여, 2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점 내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고소장 등을 증거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상황,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제출 증거들 및 G의 당심 법정진술 등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시비 중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하면서 피고인이 욕설, 폭행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한 점, ②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약 일주일 후인 2013. 10. 17.경 재차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