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정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6:30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 C(남, 70세)과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로당 회원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씹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