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4 2014고정10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 순경 D에게 “아 씨발 내 얘기가 안들리냐, 씨발놈들 이건 강압수사 아니냐, 다 동영상 찍어버릴거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