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09. 27. 20:00에서 21:00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가지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으며 “한번만 빨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0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04.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 여)이 그전 추행하였던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장사 하는 년, 늙은 년, 가보 년, 늙은 년 젖퉁이 만진 게 뭐 대단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