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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09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06. 4. 26. 대출금 1,000만 원, 2006. 5. 30. 대출금 3,0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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