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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14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17. 3,000만 원, 2007. 2. 22.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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