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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6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9465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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