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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4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5. 6. 1,000만 원, 2017. 11. 21. 3,000만 원 각 차용한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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