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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99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4. 2.자 약정금 5,000만 원(2005. 5. 2.까지 1,000만 원, 2005. 6. 3.까지 1,000만 원, 2006. 6. 3.까지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에 대한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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