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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3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F 출생하였고, 2012. 9. 26.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모(母)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2) 피고 C는 G산부인과의원(이하 ‘G산부인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는 2010년경 대구파티마병원(이하 ‘파티마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의사이며,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이하 ‘피고 성베네딕도수녀회’라 한다)는 피고 D를 포함한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G산부인과에서의 진료내용 1) 망인은 2004. 3. 8., 2004. 3. 10., 2004. 3. 12., 2004. 4. 10., 2004. 6. 25., 2004. 6. 26., 2004. 6. 28. 가려움증, 뾰루지 증상으로 G산부인과를 내원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 대하여 질염으로 진단하여 종기를 절개하고 상처를 배액하면서 약물치료를 하였다. 2) 망인은 2004. 7. 28., 2004. 7. 30. 가려움증으로 G산부인과를 내원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 대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다.

3) 망인은 2004. 8. 20. G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게 자궁 내 장치(자궁 내 피임기구, intrauterine device, IUD)를 삽입하였고, 침윤도말검사를 실시하였다. 4) 망인은 2004. 8. 26. 복통과 질 출혈을 이유로 G산부인과를 내원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게 삽입한 자궁 내 장치를 제거하고, 질 출혈 및 염증에 관한 약물치료를 하였다.

5) 망인은 2005. 5. 20. 가려움증과 배뇨통을 이유로 G산부인과를 내원하였고, 피고 C는 망인에 대하여 요도염 및 질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다. 6) 망인은 2005. 8. 29., 2005. 9. 14. 생리를 하지 않아 G산부인과를 내원하였으나 소변검사 결과 HCG 호르몬 음성반응으로 임신상태는 아니었으며, 피고 C는 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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