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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9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D(2006. 7.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97. 12. 20. 망인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1997. 12. 20. 피고 C의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는 월 1.5%, 변제기는 망인 소유의 경주시 E 답 1,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도 시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다. 망인은 2004. 9. 24.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06. 7. 29.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느단79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6. 10.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C에 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06차10101호로 ‘피고 C은 원고에게 6,666,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21.부터 2006. 10.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21,92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6. 10. 24.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계속된 소송에서 2007. 5. 1.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117227호로'피고 B은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66,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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