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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111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2,857,142원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04. 7. 16.부터, 21,4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8.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04. 7. 15.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04. 8. 15.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06. 8.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처인 피고 B에게 3/7 지분, 피고 C, D에게 각 2/7 지분씩 상속되었다.

다. 피고 D는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느단765호로, 피고 C는 2006. 11. 24. 같은 법원 2006느단805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3/7 상당액인 42,857,14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7. 16.부터, 나머지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04. 8.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송달일인 2015.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D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이들의 상속지분인 각 2/7 상당액인 28,571,428원 및 그 중 14,285,714원에 대하여는 2004. 7. 16.부터, 나머지 14,285,714원에 대하여는 2004. 8.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최후송달일인 2015.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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