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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1539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제1심 공동피고 C는 2004. 6. 9.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본인 C는 일금 삼억 원(300,000,000원)을 2004년 7월 31일까지 차용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F와 피고는 위 차용확인서에 보증인으로 기명하고 무인하였다.

C는 2004. 6. 18. 망인에게 "본인 C는 일금 이억구천만 원(290,000,000원)을 8월 18일까지 차용함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와 피고는 위 차용확인서에 보증인으로 기명하고 무인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확인서를 '이 사건 각 차용확인서'라 한다

망인은 2014. 4.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가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4. 6. 9.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와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망인은 2004. 6. 18. C에게 29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8.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와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피고는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C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위 차용금의 합계액의 1/2(피고는 F와 함께 보증하였으므로 분별의 이익이 있다)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7,000,000원(590,000,000원 × 3/5 × 1/2)을, 원고 B에게 118,000,000원(590,000,000원 × 2/5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는 오산시 G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망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C는 망인으로부터 투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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