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오(이하 ‘금오’라 한다)는 2014. 6. 27. 피고들과 경남 함안군 E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오와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27억 2,500만 원으로 하되, 가계약금 2,000만 원(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충당)은 2014. 6. 27., 본계약금 2억 7,000만 원은 2014. 7. 31., 잔대금 24억 5,500만 원은 2014. 8. 29.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금오는 2014. 6. 27. 피고들에게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금오는 2014. 7. 31. 피고들과 위 가계약에 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5억 500만 원(= 매매대금 27억 2,500만 원 - 가계약금 2,000만 원 - 본계약금 2억 원)은 2014. 9.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금오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금오는 2014. 9.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공장 신설 인허가 시 인접 지주들과 충분한 합의를 하여 함안군수로부터 공장신설허가를 받았고, 사업주체가 금오로 변경되고 매매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기본적인 소음 방지시설만 하면 공사 진행에 민원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인접한 F에 확인한 바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양돈논가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장신설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인근의 F, G에 굴착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서 2014. 9. 30.까지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2) 금오는 2014. 10. 10. 및 2014. 10. 20. 피고들에게 "2014.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