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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3882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D 인근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는 계약금을 2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4. 30.에 각 지급하고, 잔금 28억 원은

5. 16.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약금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 마련이 지체되자 2014. 4. 30. 피고들과 사이에 수정된 매매계약 이 계약과 위

3. 30.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차 계약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계약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잔금 지급기일을

7. 4.로 늦추고, 피고들에게 각각 귀속될 매매대금액(피고 B 약 21억 원, 피고 C 약 9억 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4. 3. 31.부터

5. 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갖추어 놓았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4. 7. 8.과

8. 13.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위와 같이 수령한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및 13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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