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47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D가 각 1/3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및 D로부터 매매대금 27억 1,950만 원(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을 25억 7,250만 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① 매매대금은 25억 7,25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같은 해

9. 17., 잔금 20억 7,250만 원은 같은 해 10. 14.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③ 특약사항으로 ‘공동매도인 중 D는 외국출타로 공동매도인인 피고들이 D를 대리하여 계약하고 계약이행을 책임지기로 한다. 매수인은 대리계약을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 기재의 매매대금 차액인 1억 4,700만 원(= 27억 1,950만 원 - 25억 7,250만 원) 중 계약 당일 지급한 7,000만 원을 공제한 7,700만 원을 2015. 7. 28.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7. 25.경 원고에게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D를 좀 더 설득해 보라고 하면서 2015.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