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자원을 수집,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11. 12. 12. 산업기계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매매가계약 체결 및 가계약금 지급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원고와 함께 화성시 F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토지의 진입로가 필요하게 되자 2012. 6. 27. 피고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H 등 8필지 피고의 설립자인 P과 G은 2011. 11.경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의 지분에 관하여 매수인을 D 외 1개사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가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다음날 가계약금으로 피고와 G에 각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가계약서 제1조 [계약당사자] 매도인(G과 피고)과 매수인(D과 E)은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되 쌍방은 아래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본 계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중략) 제3조 [목적] 1) 매도인이 경기도 화성시 H, I, J, K, L, M, N, O 일원에 조성 중인 공장용지와 관련하여 부지 내 개설 중인 진입도로를 매수인에게 일부 지분 면적을 매각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이 조성 중인 공장 용지 내의 도로화 예정부지(도로폭 8m) 면적 약 2,678㎡ 중 약 1,322㎡를 매수인에게 지분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가계약대금 및 지급시기] 1) 가계약금 : 5,000만 원에 대하여 G 2,500만 원, 피고 2,500만 원을 매수인은 각각 입금하여 준다. 2)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