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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8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의 경과, 피고인들 로부터 들은 욕설의 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경작하던 땅( 밭) 의 관리자로서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 라는 취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③ 위 증인 F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④ 원심은 위와 같이 주된 증거인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증거판단의 부당성 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관계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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