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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49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5. 11. 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시비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아버지인 피고인 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그 근처에 있었으면서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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