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량의 경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선택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어서 중고자동차 판매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단지 할인을 하여 주지 않았을 뿐 해당 차량의 중고차량 시세를 받고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 공동 정범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기망의 방법과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