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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 H, G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A에게는 조합에 대한 접근 금 지가 처분이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 B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조합 사무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조합 및 조합장 사무실에서 F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던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음성 파일만을 근거로 F이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사무실의 내부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58초 내지 1분 14 초경의 화면을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F이 조합 사무실의 문을 스스로 닫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들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조합 사무장 J는 원심 법정에서, “F 이 피고인들에게 ‘ 나가라 ’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접근 금 지가 처분을 어기고 조합 사무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하였다.

” 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162 쪽), ③ H는 “ 피고인들이 조합장 사무실로 F을 따라 들어가자 F이 피고인들에게 ‘ 회의가 있으니 나가라 ’라고 여러 번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및 음성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조합 장실로 들어간 이후 (CCTV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2분 30초) 부터는 피고인들의 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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