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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 누구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위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 상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유형력의 내용 및 피해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피해 진술의 경우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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