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유한회사청림상사는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3. 2. 매매’를 원인으로 2009. 3. 3. 피고 B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웅상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C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7. 근저당권자 피고 웅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접수번호 제48161호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근저당권자 피고 웅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접수번호 제11215호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4. 근저당권자 피고 웅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접수번호 제31930호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0.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부덕종합주류,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접수번호 제52386호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2. 근저당권자 피고 유한회사 청림상사,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D, 접수번호 제2910호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삼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인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