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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상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 주 )C 의 대표인 바, ① 2007. 10.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D이 개발한 위 B에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지 않았고, 2007. 초경 D이 운영하는 ( 주 )E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D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초 D 과의 약속과 달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 주 )E에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건 사업의 독점 판매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여, 48세) 와 G에게 마치 피고인이 H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면서 “ 중국에서 10년 동안 B을 개발하였고,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러 나왔다.

지금 한국은행에 H으로 납품계약을 하기 위해 모 장관을 만나고 있고 I에도 납품 예정이다.

가짜 양주도 많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B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에 투자를 유도하고, 2007. 10. 중순경 G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사업의 독점 판매권을 다른 사람에게는 20억 원에 판매하는데 당신은 처음이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니 특별히 5억 원에 주겠고 영업이 힘들거나 돈이 당장 필요하면 20억 원에 되팔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1. 2.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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