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 자재를 생산, 제조가 공하거나 취급하는 ‘C’ 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친환경 유기 농업 자재와 관련하여, 농림 축산 부식품 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 농어업자 재의 공시를 하게 할 수 있고, 유기농업자 재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 서 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한 누구든지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를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를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1.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를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행위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 서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를 받지 아니한 충해관리용 자재 ‘ 노린 제로 ’에 대해 “ 친환경 농 자재, 경남의 령 11- 가 -10804, 100% 천연 추출물 사용으로 인축은 물론 환경에 무해함, 해충의 발생 억제, 성장 억제, 생식기능 저하 등 살충효과가 탁월함, 내성이 없어 지속 적인 사용에도 약효가 우수함, 특히 톱 다리 노린 제방제에 효과 적임” 이라는 내용의 팜플릿을 제작, 제품 판매 시 광고 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2.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를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 서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시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