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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2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에서 홈쇼핑 상품 등 잡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같은 건물 E 호에서 화장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선배인 J 회장이 K 회장과 친분이 두 터 운데 K 회장이 J 회장에게 독일 유명 비타민 제품인 ‘L ’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었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만 해도 연 매출이 200-300 억 가까이 나온다.

내가 J 회장의 친한 후배라서 J 회장 대신 국내 독점 판매를 하기로 했고 이미 K 관계자들을 만나서 계약을 마쳤다.

‘L’ 상품 3만 개를 납품 받으려면 총 10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중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면 국내 판매 후 수익 배분을 7:3으로 하자. 우선 제품을 납품 받으려면 선입 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액 중 2억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J 회장’ 은 ‘L’ 제품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2억원을 받더라도 우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물품 선납금으로 사용하여 위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14. 17:30 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I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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