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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후배 여학생들을 데리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I, J, K)에 “지금 바로 볼 분, 한번에 15, 두 번에 30, 얼사, 질사, 후장, 입사, 샤워, 노콤은 안됨”이라는 글과 몸사진을 올려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교 1회 15만원, 2회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4. 8. 24.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전 L역 부근 노상에서, G, H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 M(여, 14세), 피해자 N(여, 15세)을 대기시키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손님을 구하고, H는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태워 연락이 된 손님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성매매를 마치면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L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영업으로 수원 및 L역 일대에서 성매수 남성 모집 및 피해자 운송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1회에 15만 원을 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N은 총 4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M은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O와의 공동범행[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O와 함께, P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N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2014. 8. 24.경부터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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