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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18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 앞 E 옹벽설치 공사현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4: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압선 아래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압선의 전원을 일시 차단하거나 고압선 위에 절연피복 케이블을 씌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불시에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펌프카 기사 G이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의 일부인 붐대가 그곳 고압선에 닿게 되면서 위 붐대의 하부인 도킹호스를 붙잡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9세)가 고압선에 흐르던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40%를 포함한 2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요양급여신청서, 사고처리보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1,500만 원 가량을 납부한 점, 회사 측이 피해자에 대한 근로재해처리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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