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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정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크레인을 작동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2: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위 크레인을 작동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크레인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레인 인출기가 고압선으로부터 약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압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피해자 H(58 세) 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막연히 크레인을 작동하여 고압선의 약 2~3m 가량의 높이까지 크레인 인출기를 근접시켜 작업한 과실로 마침 위 크레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I(78 세) 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고압선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 오른쪽 손의 심재성 2도 ~3 도 화상을, 피해자 H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단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 조( 피고인은 크레인기사로서 고압선이 설치된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압선과 관련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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