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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077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999,7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14. 13:30 경 인천 남구 D, E 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C가 운전하던 콘크리트 펌프 카( 이하 ‘ 이 사건 펌프 카’ 라 한다) 의 유압 호스가 요동치면서 비계( 일명 아시 바 )에 부딪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펌프 카의 배관 파이프( 붐 대) 가 넘어져 원고의 몸으로 떨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 흉 좌측, 제 5 요추 압박 골절, 제 4 요추 가로 돌기 골절, 천추 골절, 우측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 절 골절, 우측 상완 신경총 손상, 좌측 견갑 체부 골절,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 와 순 파열,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 18,436,880원( 요양기간 2018. 7. 14.부터 2018. 12. 23.까지), 요양 급여 10,318,200원, 장해 급여 26,499,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나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펌프 카의 운전자로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펌프 카에 연결된 유압 호스 등이 근처에 설치된 비계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설령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펌프 카를 위치시킬 장소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펌프 카 운전 전문기사로서 작업의 위험 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작업 진행 여부, 펌프 카를 설치할 장소가 안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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