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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45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 운전기사인 F은 2014. 11. 9. 11:30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사무실의 공사과장의 지시에 따라 신축건물 2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별지 사고현황도 중 ‘펌프카’라고 표시된 지점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를 펼쳤다.

2) 한편, F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현장관리사무실의 공사과장에게 별지 사고현황도(이하 ‘현황도’라고만 한다

) ‘*1’에 위치한 PC보(prestressed concrete 보, 미리 건축물의 부분을 제작해서 조립하는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가야의 직원은 무전기로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기사 G에게 위 PC보 5개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은 2014. 11. 9. 11:30경 현황도의 크레인이라고 기재된 곳에 위치한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현황도 ‘*1’에 위치한 PC보를 ‘*2’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3번째 PC보를 옮기던 중 위 PC보(이하 ‘이 사건 PC보’라 한다)로 이 사건 펌프카 붐대 4, 5단 연결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펌프카의 붐대 2단부터 5단까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증인 F, G의 각 증언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중기의 기사로서 기중기 운행 및 작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G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G은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운행시 기중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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