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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22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734,600원과 그 중 55,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6.부터, 21,2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B과 C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 한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토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D 근린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한토종합건설은 2007. 12. 5. 13:4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계단실 벽체 부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펌프카를 B(또는 실제 사용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펌프카 붐대의 최대 사용하중(180kg )을 견딜 수 있는 최대 호스 연장길이는 4m인데, 피고들과 펌프카 운전자인 F은 여기에다 추가로 고무 호스(7.2m)를 연결하여 작업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붐대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유압실린더 핀이 깨져 붐대가 넘어지면서 4절 붐대 밑에서 작업하던 소외 G와 H을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G는 2007. 12. 5. 14:57경 사망하였고, H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관절내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2008. 4. 15. G의 유족들에게 185,000,000원, 2008. 11. 28.까지 H에게 합계 70,7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피고들 및 이 사건 펌프카의 보유자(또는 운전자) 등은 펌프카 붐 장치 파괴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펌프카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수칙과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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