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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5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콘크리트 등 타설 작업 의뢰를 받은 ‘F’ 소속의 펌프카 운전기사로서 위 작업 현장에서 B의 작업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주식회사 D로부터 골조 공사 등 도급을 받은 H 소속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16. 14:27경 대구 달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노상에 펌프카를 주차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노상에 설치된 고압선과 가로수 사이로 펌프카에 설치된 붐대를 통과시킨 상태로 이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노상에는 고압선과 가로수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가로수 바로 밑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가로수 및 고압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가로수와 고압선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아 붐대 조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고압선과 붐대 간의 접촉으로 인한 절단 등의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펌프카 작업자로서 위와 같이 고압선과 가로수가 혼재되어 있는 데다 작업 지점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상,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붐대 조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고압선과 붐대 간의 접촉으로 인한 절단 등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접촉 가능성이 없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며, 조작 과정에서 붐대와 고압선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현장 작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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