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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1112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3. 1.부터, 피고 C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B와 2012. 4.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6. 2.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6. 5.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는 6개월의 조정 기간을 두기로 합의하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정하였다.

피고 C는 2019. 2. 22.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전세비) 230,000,000원을 2019. 5.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9.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게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기간 벽지가 훼손되고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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