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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3892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주 건축물 D 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는 2018. 4. 16. 성남시 중원구 C 주 건축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2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6. 8.부터 2020. 6. 8.까지,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8. 기간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지속되어 왔는데, 임차 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20. 9. 16.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9. 16.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16. 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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