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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00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4. 7. 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매월 25만 원(전기, 가스, 수도 요금 별도)씩 지급하고, 2015. 2. 보증금을 천만 원 인상하되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 못 할 경우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월 차임을 10만 원 추가 지급하며, 2016년부터 월 차임을 매년 10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총 3,770만 원이고, 2017년부터 2019. 4. 30.까지의 미납 관리비 금액은 525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임대차 특약사항에 따라 2015. 2. 추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3.부터 월 차임이 2,100,000원이 되었고, 2016. 8.부터 매년 10만 원씩 차임을 증액하기로 정하였으므로, 2016. 8.부터 2017. 7.까지의 월 차임은 220만 원, 2017. 8.부터 2018. 7.까지의 월 차임은 230만 원, 2018. 8.부터의 월 차임은 240만 원이다.

③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카페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하고, 2019. 4. 30.까지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4,295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2천만 원을 공제한 잔액 2,2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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