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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104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는 2015. 7. 8.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 기간 2015. 7. 25.~201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 16.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시작일로부터 2018. 3. 30.까지 사이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라.

C는 피고가 위와 같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그 때부터 2019. 7. 24.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7.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9. 3.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30.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나. C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 C가 2018. 4. 2. 피고에 대하여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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