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7 2018가단112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2,108,480원 및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6.10.2.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보증금 5,000,000원,월 차임 400,000원,기간 2016. 11.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7. 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기간 2017. 7. 2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추후 피고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의 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두고 피고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2017.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비 1,108,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짐을 두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8. 20.부터 원고는 소장에 '2017. 8.부터'미납하였다고만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기산점에 비추어 볼 때 2017. 8. 20.부터의 차임을 미납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 2018. 11. 19.까지 미납한 차임 6,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 15개월 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