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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88982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97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D은 2012. 6.경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및 C는 2013. 11.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시설 일체를 대금 9억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1. 1.부터 2019. 12. 31.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2014. 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D은 2016. 10. 29. 피고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시설 등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니 새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및 C는 2016. 10. 31. D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서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6.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1. 원고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및 C는 2016. 11. 1. D에게 2013. 11. 17.자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3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2억 4,17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와 D은 2016. 11.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고(D이 원고에게 계약금배액인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D은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이 2016. 11. 7.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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