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7. 12:00 경 거제시 기성로 7길 23에 있는 소망 교회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어 조수석에 있던 현금 90,000원이 든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01:00 경 거제시 계룡로 8길 22에 있는 시드니 빌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F 프리 윙 125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4. 23:52 경 거제시 G에 있는 H 매표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5. 01:30 경 거제시 J에 있는 K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01:00 경 거제시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삼성 SM-T805K) 1대, 8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3. 01:00 경 거제시 P에 있는 Q 횟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20,500원,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3. 02:00 경 거제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후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뜯고 건물 내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