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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2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41』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6. 22. 광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1) 2015.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구 집인 위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 600,000원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직한 후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 목적을 숨기고 편의점에 취직하여 혼자서 근무하는 첫날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9:2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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