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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0』

1. 피고인은 2014. 1. 13. 19: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약 41,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오징어,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약 20,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0』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20: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16,000원 상당의 동태찌개, 수제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음식 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자 "씨발 놈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턱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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