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60]
1. 2014.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2014. 10. 27.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20:15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3. 2014. 10. 28.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02:15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3잔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072]
1. 2013.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